국제교류복합지구1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투기 규제 시행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·청담·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305곳 중 291곳에 대해 투기 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. 이 규제는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, 재건축 지역 14곳은 제외된다. 이러한 조치는 지역의 투기 과열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, 향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.투기 과열 방지 조치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의 투기 과열 가능성을 우려하여 291곳에 대한 투기 규제를 도입하였다. 이 조치는 5년간 유효하며,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에 대한 여러 제한이 적용될 예정이다. 특히, 과거의 투기 열풍을 반영하여, 서울시는 신속히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양하게 발발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자 한다. 이번 규제가 시행되면,.. 2025. 2. 14. 이전 1 다음